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서울 주택가에서 2026년 10월 27일 미라화 상태로 발견된 중국 국적 50대 불법체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의 60대 세입자와 유기를 지시한 80대 집주인에 대해 법원이 10월 29일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고령·일정한 주거·반성 태도 등이 인정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는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 병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한 뒤 원래 머물던 방이 아닌 옆 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1년 입국해 2022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동거인마저 입원 중 강제추방돼 홀로 방치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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