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주택가 ‘미라 시신’은 아내와 함께 거주하던 중국인···타살 혐의점 발견 안 돼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미라 상태로 버려진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의 미등록 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의 한 쓰레기 수거장에서 발견된 미라화된 시신의 신원은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특정했다. 이 남성은 국내에 미등록 상태였다. 현재까지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이번 사체유기 범행을 지시한 80대 건물주 A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등록 신분인 아내가 남편이 사망하자 강제 추방 등을 우려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기 건물에서 세입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과거 세입자이자 평소 자신을 따르던 60대 B씨에게 이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를 받은 B씨는 지난 22일 시신을 비닐과 신문지에 싸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건물에 있던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인형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B씨는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은 했으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B씨는 시신인 줄 알았냐는 기자들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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