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인 줄 알았다”던 구로 ‘미라 시신’…병원비 못 내 퇴원한 중환자였다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모 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https://cdn.newming.io/news/mk/rcv.NEWSIS.NEWSIS.20261029.NISI20261029_0021509719_P1.webp)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 상태로 발견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사망 전 지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구로구 미라 시신 사건과 관련해 “8월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존에 거주하던 방이 아닌 같은 건물의 옆 빈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망자는 2011년 국내에 입국했으나 2022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 역시 불법체류자였으며, 사망자가 입원 중이던 8월 강제추방 형태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거인이 사망 시점 이전에 이미 출국한 만큼 사망 경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이 진행됐지만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고 청장은 해당 남성이 타살이 아닌 고립사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최종적으로 사인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결과를 예측해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해당 시신은 지난달 27일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과 유기를 지시한 혐의로 80대 다세대주택 집주인을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집주인은 시신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60대 남성도 구속심사 직전 취재진에게 “인형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시체유기 및 시체유기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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