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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주택가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들 "인형인 줄 알고 버렸다" 진술

피의자 신문서 "인형으로 생각" 진술 피해자 신원은 50~80대 남성 추정 경찰, 부검 의뢰·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로고.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로고.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들이 "시신인 줄 몰랐고 인형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망자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와 사체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B씨를 전날 검거해 1차 피의자 신문을 마쳤다. A씨는 "유기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B씨 지시에 따라 버렸다"고 말했고, B씨는 "인형이나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해 버리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쯤 주택가 골목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지 등에 싸여 있었으며 이미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22일 시신 유기 장면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과거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일을 도와주던 관계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령인 B씨가 A씨에게 물건을 버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 시신에서 외견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50~8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적 등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비롯해 피의자들이 시신 유기에 앞서 살인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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