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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미라화’ 주검 유기한 2명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 인멸 염려 없어”
경찰. 김정효 선임기자 hyopd@hani.co.kr
경찰. 김정효 선임기자 hyopd@hani.co.kr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서 ‘미라화’된 주검을 유기한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사체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ㄱ씨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긴요성, 상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ㄱ씨의 경우 고령인 점, 50년 전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고려됐다. ㄴ씨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두 사람은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주검 유기를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검은 유기 닷새 만에 환경미화원들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다세대주택 집주인인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세입자인 ㄴ씨에게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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