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법률 개정안 3건 발의…유족 심사 빨라지고 지원 길 열리나

여순사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며 희생자·유족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유족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명을 들어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달 13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 같은 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여순사건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순사건위원회가 희생자·유족 조사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 등 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등 전산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정보 확인이 원활해져 조사·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유족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활용해 여순사건 관련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묘역이나 추모탑 등 위령사업에만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나와 있다. 전남광주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족단체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이달 초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 4차 신고기간을 마련하고 후유장해를 겪다 숨진 피해자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21일∼2023년 12월31일 1·2차, 지난해 3월18일∼8월31일 3차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희생자·유족 8269건을 접수했지만 5412건(65.4%)만 심의를 끝내 처리가 더디다는 유족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최대 2028년 4월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