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지원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희생자·유족 심사 지연과 유족단체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의원과 주철현 의원이 각각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주철현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이라 전산정보자료 분석이 어렵고, 유족단체 지원도 위령사업에 한정돼 있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지금까지 접수된 8269건 중 65.4%만 심의를 마쳐 처리 지연 지적이 이어졌다.
는 11월 초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4차 신고기간 마련과 후유장해 희생자 인정 등 추가 입법 과제도 함께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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