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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 허용해야 할까···대법 전합 다음달 공개 변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대법원이 학교법인이나 사기업의 징계절차에서 직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할지를 두고 다음 달 8일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의 공개변론을 연다. 전합 공개변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번째다.

대법원은 다음 달 8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2건에 대해 전합 공개변론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합 사건을 일반적으로 서면 심리로 진행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선 공개변론을 열어왔다.

이번 사건은 대학교와 사기업 소속 직원 A씨와 B씨가 징계를 받은 뒤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2건이다. 각각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대학교 직원 A씨는 비위행위 정황이 발견돼,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조사를 받았다. A씨는 학교 감사반 직원에게 “선임 변호사와 동석해 조사받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반은 이를 거절하고 A씨를 조사했고, 학교 인사위원회는 징계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징계절차를 문제 삼아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사기업 직원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를 받았다. B씨도 회사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참가해도 되는지 물었다가, 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 B씨도 마찬가지로 징계절차를 지적하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불복소송을 냈다.

1·2심은 두 사건에서 모두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고, A,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대학교와 사기업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공개변론에선 사기업의 징계절차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내린 징계의 효력도 다퉈진다.

대법원은 그간 공무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원 등의 징계 절차에선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행정절차법, 사립학교법 등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지난 8월에도 사립대학교 부교수가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변호사 동석을 거절한 학교 징계위 측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 온 대법원 판례가 사기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사기업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상 변호사 동석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볼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두고 변론할 예정이다.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입을 불이익도 고려 요소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기업의 징계절차에도 큰 파장이 미칠 수 있다.

공개변론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의 쟁점 정리, 쟁점별 원고와 피고 측 변론, 재판부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진다.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나온다. 원고 측으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고 측으로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정책법원의 기능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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