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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업 징계 변호사 동석 전합 심리

이 12월 8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어 사기업 징계절차에서 노동자의 변호사 동석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동석을 보장해야 하는지, 징계 조사와 징계위원회 중 어느 단계까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대학 직원 A씨와 클라우드 기업 직원 B씨는 각각 비위행위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해고됐다. 1·2심은 두 사건 모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앞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는 변호사 조력권을 인정해왔다.

이번 판단이 기존 공법상 법리를 사기업까지 확대할지가 관건으로,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징계 절차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참고인과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내는 만큼 판결 파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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