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소법 한 달… 경찰, 수배사건 1954건 받고 중대범죄 2002건 넘겼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한 달간,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온 수배사건이 1,954건,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 중대범죄가 2,00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검찰 수배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이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 중수청에는 출범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건 정보를 공유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도 늘었다. 서울경찰청 기준 10월 한 달 동안 보완수사 요구 94건이 접수됐는데, 1~9월 월 평균(75건)과 비교하면 19건 증가한 수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일선 경찰서 31곳으로 나누면 한 곳당 0.6건 늘어난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했지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소청과 사건 이관, 영장 청구 등 변경된 수사 절차에 대한 협의도 강화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수사협력계도 신설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공소청 출범 당일인 지난달 2일 구속영장 청구를 이끌어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공소청과 협의해 시효 만료 5일 전 송치했고, 만료 하루 전 기소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계획이다.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전문직위 및 특별승진 인원 확대와 사건수사비 증액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휴일에도 근무 중인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김 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