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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한 달, 경찰 수사체계 재편

시행 한 달 만에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배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 동시에 에는 출범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며 새 수사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서울은 10월 한 달간 의 보완수사 요구 94건을 접수해 월평균보다 19건 늘었지만 일선서 한 곳당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과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소청과 사전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시효 임박 사건 처리를 성사시켰고,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협력계가 신설됐다.

경찰청은 2027년부터 우수 수사관 600명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수사비 증액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며 현장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강남경찰서를 찾아 수사관들을 격려하며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지원을 약속해 제도 정착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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