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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9억원 부당 지급 의혹…특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근 5년 동안 공추비 약 9억원이 부적절하게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18개 부서 등에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자택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허 전 사무총장이 2024~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공추비는 중앙선관위가 2014년부터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해 온 돈이다. 위원장에게는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는 월 215만원이 회의 참석 및 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지급됐다.

앞서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에 ‘관련 지적 사항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해 이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2024년과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해 공추비를 지급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이 파악한 연도별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약 2억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1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 등 총 약 9억580만원이다. 2023년에는 지급이 중단됐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공추비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압수수색이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공추비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지시·보고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고위직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실무자급 직원들은 공추비의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감사원·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의 위법성을 지적받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위법행위가 수년간 지속·중단·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 및 책임의 정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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