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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5·18 피해자 배상액 6500만원 상향

제1-3민사부는 2026년 10월 23일 1980년 계엄포고령에 따라 불법 구금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1심의 425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증액했다. 재판부는 밀실 가혹행위의 물증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80년 대학생 시절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다 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돼 93일간 독거수용됐다. 항소심은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가혹행위를 겪었다는 A씨의 구체적 진술과 재소자 신분카드 기재 내용을 근거로 판단을 달리했다. 불법행위 이후 약 46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도 물가와 통화가치 변화를 고려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점과 재발 방지 필요성도 위자료에 반영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에게 지나친 증명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국가폭력 배상 소송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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