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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도 따릉이 탈 수 있다?

서울시가 빠르면 내년 2월쯤 공공 자전거 ‘따릉이 가족권’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13세 미만 자녀에게 따릉이를 대여할 수 있도록 별도 단체권을 내놓는 것인데요.

부모가 가족권을 구입한 뒤, 따릉이앱에서 가족 인증 절차를 밟고 자녀 정보(생년월일)를 등록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 따릉이 앱에는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가 연계되고, 어린이 안전모 착용 등 자녀 안전 책임에 신경을 쓴다는 내용의 동의 절차 또한 필수적으로 포함될 예정인데요.

부모의 앱으로 13세 미만에게 따릉이를 빌려주는 정책, 밍티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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