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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무죄에 "상식에 안 맞아"… 대법원 판단 받는다

특검 "명씨 진술 외 객관적 증거 다수" "2심 판결, 일반 상식에 부합 안 해"

편집자주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유동균 마포구청장, 오경희 마포구 부구청장 등과 함께 핼러윈 대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유동균 마포구청장, 오경희 마포구 부구청장 등과 함께 핼러윈 대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며 "그중에는 객관적 증거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선거캠프 관계자였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오 시장 측이 의뢰했고, 김씨가 일부 비용을 대납한 사실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항소심은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명태균이 진술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시장 캠프 관계자가 지인에게 '캠프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 강 전 부시장이 화를 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언급하며 "공소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한 김씨가 명씨와의 친분도 없이 1,000만 원을 송금한 점을 두고 "이 같은 거액을 입금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인 데다 김씨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세훈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보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항소심에 제출한 명씨와의 통화 녹음파일도 문제 삼았다. 김씨가 수십 개의 녹음파일을 보유하고도 일부만 뒤늦게 제출한 데 대해 "재판부를 속여가며 제출한 기만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나머지 파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녹음파일을 주요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도 아니한 채 무죄 판단에 섣불리 나아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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