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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무죄에 상고

증거 판단·심리 미진 위법 주장 첫 만남 시점 사실인정도 반박 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오 시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씨 진술 중 일부를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다”며 “이를 배척한 항소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이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새로 제출한 일부 통화녹음 파일만 심리하고 나머지 녹음파일은 제출받지 않은 채 1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심리가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과 명씨가 처음 만난 시점 등에 관한 항소심 사실인정에도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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