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무죄에 상고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오 시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씨 진술 중 일부를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다”며 “이를 배척한 항소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이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새로 제출한 일부 통화녹음 파일만 심리하고 나머지 녹음파일은 제출받지 않은 채 1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심리가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과 명씨가 처음 만난 시점 등에 관한 항소심 사실인정에도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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